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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의 '아전인수'

  • 최은택
  • 2010-10-27 07:03:22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신과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사회의 활동은 독보적이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내와 원외 유통가격의 난맥상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최근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을 때 1원 미만으로 받지 않는 이상 1원이라는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가 1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끊어준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1원낙찰이 약사법에서 금한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 조항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금지’ 위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유 회장은 이에 입각해 "새 제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얼마 뒤 복지부가 부산시약사회가 보낸 의견서에 ‘민원회신’을 보내자, “전국적으로 이뤄진 대형병원과 도매업체간의 초저가 납품계약 자체가 약사법 위반인 것이 확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약사법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시장형실거래래가제에 대해 종전에 언급해왔던 설명 이외에 새로 살을 붙인 게 없고, 더 더욱이 1원낙찰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복지부가 초저가 납품계약이 약사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유영진 회장이 앞서 밝힌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상황논리에 입각한 풀이로 보인다.

그의 주장처럼 1원낙찰은 “제약과 도매의 공급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해도 1원낙찰 업체가 사입가 이하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개연성을 일반화하거나 정부 공문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주석을 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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