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시프로플록사신주50ml' 삭제 고시 정정
- 최은택
- 2010-10-29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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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유지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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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에서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외시프로플록사신주50ml’에 대한 고시를 ‘급여유지’로 정정한다고 29일 공고했다.
적용일은 11월 1일부터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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