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공표명령 위반시 5년이하 징역 추진
- 최은택
- 2010-11-01 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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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입법안 발의…소비자 민원연계 처분감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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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회수절차와 보고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위해의약품을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는다.
또 식약청 등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의약품 중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직접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방법은 방송, 일간신문,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위해의약품에 관한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등이 소비자의 민원에 따라 회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를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충매체 2.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제76조제1항제5호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7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제6호 중 “제72조부터”를 “제73조부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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