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승소
- 이상훈
- 2010-11-09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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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5일 무효결정…물질특허 무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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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이프렉사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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