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약국 13곳 실명 공개
- 최은택
- 2010-11-15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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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 홈페이지 게시…의원 4곳-약국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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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거짓(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하지만 절반이 폐업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를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주소와 함께 위반행위, 처분내용, 면허번호 등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은 입원일수 증일청구 등을 위반해 899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은 미실시 정신요법료를 허위청구해 마찬가지로 3억781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1일, 함열병원은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로 업무정지 73일, 해피해피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365일, 린바디한의원은 미실시 시술료 등을 이중청구해 410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미래신경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67일, 에덴산부인과는 의약품 허위 등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84일, 예미안의원은 내원일수 허위 등으로 업무정지 201일, 이편한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87일 처분이 내려졌다.
약국의 경우 동원약국 약제비 허위 청구 등 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247일 등으로 모두 약제비 거짓청구와 연관돼 있었다.
이중 해피해피치과의원 등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곳이 폐업상태여서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는 건강보험법(84조의 3)에 근거한 것으로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대상기관 명단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요양기관이다.
명단은 내년 5월14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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