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FTA 의약품 특허연계, 반드시 막아야"
- 강신국
- 2010-11-15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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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경우…약사법 개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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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 손학규 원내대표가 한미FTA 조항 중 의약품 특허 연계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향후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손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역진조항 등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의약품 특허 연계조항은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경우"라며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의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를 입증하고 허가된 제네릭 제품에 대해 180일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된다.
특허권자가 특허관련 쟁송을 제기한 경우 제네릭 제품의 제조·수입은 최대 12개월간 금지된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해 ▲의약품 특허목록 공고 ▲특허권자 등에게 허가 신청사실 통지 ▲허가 신청단계에서 특허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해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특허연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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