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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배달 K약국, 보건소 지원한 약사회에 '발끈'

  • 박동준
  • 2010-11-18 12:30:23
  • 해당약국 "회원 보호하라"…약사회 "불법 정당화 말라"

송파구보건소와 조제약 배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K약국이 대한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고 나선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K약국은 지난 2008년 키오스크로 전달받은 처방 내용을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약을 전달하려다 보건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이 K약국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진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바있다.

18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K약국은 약사회가 소송 보조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에 '보조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자가 아닌 약사회가 절차도 무시한 채 보건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K약국의 입장이다.

특히 K약국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약사회가 약사가 아니라 보건소를 지원하고 나선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K약국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약사회는 이번 소송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 참가 자격이 없다"며 "회원인 약사와 보건소의 소송에서 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K약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가 전반의 조제풍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이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 키오스크 처방내용의 정식 처방전 인정 여부, 조제약 배달의 약국 외 판매행위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법원이 K약국의 행위가 정당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복약지도 인쇄물을 첨부한 채 조제약을 배달하는 문전약국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키오스크로 전송된 처방 내용은 병원의 정식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라며 "K약국의 행위가 정당화되면 모든 문전약국들이 조제약 배달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보호해야 할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아무리 회원이라도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K약국을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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