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허용, 금액 20만원→10만원으로 축소
- 최은택
- 2010-11-25 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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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복지부에 개선권고…세부내용 내일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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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이 일주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에 법령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시한은 이달말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내일(26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쟁점사안을 설명키로 한 가운데 세부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됐던 핵심사안은 기타항목에서 열거된 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자문료/강의료 등이다.
이중 경조사비는 허용하면서 대신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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