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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소홀 대학병원·바이오벤처 등 업무정지

  • 이혜경
  • 2024-03-18 12:15:46
  • 식약처,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위반으로 3곳 처분

병원 내 마련된 마약류 보관 금고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 마약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학병원과 바이오벤처, 연구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취급 업무의 경우 약국도 진행하고 있어,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고 마약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젬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3곳의 마약류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대병원 정형외과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지원센터 젬바이오사이언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3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22일 동안 마약류 취급이 불가하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보관을 하기에 곤란해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허가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 마약류 취급 위반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 허가·지정 취소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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