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8:55:28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약국
  • 건강보험
  • #임상
  • 허가
  • 제약
  • #염
  • 데일리팜

금융비용 2.8%의 비밀

  • 강신국
  • 2010-11-29 06:30:40

약국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 최대치가 2.8%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복지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약국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받아오던 수금할인, 이른바 백마진이 양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복지부는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

어차피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다면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을 경우 쌍벌제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거에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음지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관행적인 수금할인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2.8%면 숨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떳떳해진 셈이다.

반면 매달 3% 이상을 받아오던 약국들은 줄어든 백마진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바잉파워를 앞세운 대형문전약국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약사들은 5%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2.8%만 받으라고 하니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약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할인은 0.1%만 받아도 불법 리베이트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인 오늘도 수금할인은 불법이다.

2.8% 수금할인 합법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8%가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은 금융비용 발생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상한선을 더 올리면 된다. 시행규칙이라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

2.8%를 초과해서 금융비용을 받은 약국이 쌍벌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