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정상화…약국법인 통과여부 관심
- 최은택
- 2010-11-30 0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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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약사법 9건 병합 심사…총 50개 법안 처리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사전 간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은 지 12일만이다.
이에 따라 약국법인 입법안 등 오랜기간 방치돼 온 약사법령들의 정기국회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약사법 병합심사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10시까지 심사를 속계했다. 이어 오늘(30일)과 내일(12월1일) 회의를 이어가 이번에 상정된 5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의 경우 오늘 중 심사가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소위에 병합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유일호의원안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이명수의원안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희목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관창고 면적(165제곱미터 이상)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곽정숙의원안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부작용 관리센터를, 손숙미의원안은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손숙미의원안은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및 지정일몰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두 건이다. 하나는 법 시행 후 2년 동안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른 정부안은 ▲물류조합 설립근거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 허가.신고제도 개선 ▲원료의약품의 등록 제도 ▲임상시험 계획의 신고제 도입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등의 자격 확대 ▲의약품 국가검정제, 국가출하승인제로 변경 등의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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