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용 의약품' 허가기간 70→25일 단축
- 이탁순
- 2010-12-09 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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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관 통합 수출지원 협력시스템 구축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또 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기지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인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FTA 체결 등으로 내수 중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약품 수출 전략적 지원 대책을 세웠다.
세부과제로 먼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기간이 현 70일에서 25일로 단축된다.
또한 민관이 통합된 '의약품 수출지원 협력시스템'이 구축돼 해외 의약품 등록 절차, 시장 상황 등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의약품수출입협회, 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의약품 수출지원 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민관 통합의 지원시스템이 마련되면 시장개척에서 등록, 수출 전 과정이 맞춤식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달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 3월에는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연구 추진, 6월에는 수출용 의약품 허가처리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의약품 수출 지원 방안을 통해 수출성공 기업의 조기 발굴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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