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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무죄, 아니다"…관건은 약사 지휘·감독

  • 이현주
  • 2010-12-14 12:20:27
  • 'OOO주세요'와 '피로회복제 주세요'의 결과는 천양지차

[박카스 무죄-두통약 유죄, 무자격자 약판매 판결의 함정]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두통약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보면, 약국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시원한 박카스 1박스'를 달라고 말했고, 이어 '에어컨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종업원 A씨는 두통약을 건넸다.

B약사는 근처에서 다른 여자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이 냉장고에서 박카스를 꺼내가는 까지는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약국의 크기와 위치적 여건으로 볼 때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에 재판부는 손님이 박카스를 지명구매했고, 오남용률이 낮으며,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약국 종업원 A씨가 청구한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박카스 판매는 무죄로, 두통약 판매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약국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없이 판매하는 의약품이 '박카스'라면 무조건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또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 소비자가 지명한 의약품을 종업원이 판매하는 사례는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판매한 것으로 봐야할까? 드링크류가 아닌 정제의 지명구매는 어떨까?

이에 대해 한 개국약사는 "약사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지목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은 단순·기계적인 행동으로 볼수 있다"며 "약국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약사는 "일반인들이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법 저촉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드링크류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 관계자의 해석은 약사들의 인식과 사뭇 달랐다.

행정법원재판부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증상을 얘기한 손님에게 무자격자가 스스로 상담하고 약품을 선택해 판매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손님이 "'몸이 피곤하니 피로회복제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박카스를 건넸다면 판결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무자격자가 약사의 지휘·감독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드링크가 아닌 일반 소화제나 두통약 등 정제를 지명구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는 정황을 더 살펴봐야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 변호사는 "드링크류라고 무조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드링크류가 정제보다 오남용률이 낮다는 인식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판례가 축적돼야 명확해질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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