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종업원 일반약 판매 위법판단은 '이차방정식'
- 이현주
- 2010-12-11 0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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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박카스와 두통약 다르고, 약사위치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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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1부는 지난 9일 약사법 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판결에서 무자격자의 박카스 판매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일반 두통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팜파라치로 보이는 손님이 강서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무자격자로부터 박카스 1박스와 두통약을 구입한 것을 촬영한 후 동영상과 영수증, 구입약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보건소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동영상을 보여주고 확인서를 징구한 후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약국은 약사는 무자격자가 자신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CD와 함정수사 등 적법·유효하지 않은 증거에 의해 사건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살펴보면, 손님은 약국에 들어와 무자격자에게 '시원한 박카스 1박스를 달라'고 말했고, 박카스를 받은 후 '에어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무자격자는 두통약 2포를 건넸다.
박카스와 두통약을 판매할 때 약사는 인근에서 다른 여자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박카스를 가져간다는 것을 약사가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손님이 박카스를 지목했다는 점, 박카스는 오·남용이 낮고 일반인들이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 점을 들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 약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곧 두통약을 판매한 행동은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지시가 가능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었던 점, 약국의 크기와 구조 등을 종합하면 무자격자가 독자적으로 상담후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법 위반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약국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과징금액 산정시 고려한 사항 중 일부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다 두통약을 판매한 행동만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전부를 취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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