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생동조작 약값환수 항소심' 줄줄이 판결
- 김정주
- 2010-12-16 06:4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영진·일동 개시…24일엔 수십개 업체 무더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 70여 곳 630여억원대 생동조작환수소송 판결이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연달아 있을 예정이어서 공단과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판결이 나머지 소송 결과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판결일정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로 예정대로 오는 17일 판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환수소송 원고 소가는 약 2억3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그간의 지리했던 공방과 공단의 항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음 소송 판결에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에는 5차와 6차 가운데 서부지법 민사 12부에 속해 있는 국제약품 등 25개 업체와 한미약품 등 53개사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고 소가는 각각 116억5300만원과 514억5200만원 총 631억원 규모로 책정돼 있으며 한미약품과 일화, 알리코팜, 뉴젠팜 등 복수 품목이 연루돼 여러 소송을 겪게 된 업체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 중 일부 업체들은 판결을 앞두고 변론재기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과실입증과 함께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소멸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승소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쟁점에 대한 첫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나머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뿐만 아니라 원고인 공단 측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공단은 제약업체가 내놓은 소멸시효와 관련해 형사처벌 및 판결일이 그 시점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생동소송에 연루된 나머지 업체들은 이번 1차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