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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생동조작 약값환수 항소심' 줄줄이 판결

  • 김정주
  • 2010-12-16 06:47:00
  • 17일 영진·일동 개시…24일엔 수십개 업체 무더기

제약사 70여 곳 630여억원대 생동조작환수소송 판결이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연달아 있을 예정이어서 공단과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판결이 나머지 소송 결과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15일 고등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차 환수소송인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고등법원 소송이 지난 9월부터 판결일정 변경이 거듭되면서 오는 17일로 확정됐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판결일정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로 예정대로 오는 17일 판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환수소송 원고 소가는 약 2억3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그간의 지리했던 공방과 공단의 항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음 소송 판결에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에는 5차와 6차 가운데 서부지법 민사 12부에 속해 있는 국제약품 등 25개 업체와 한미약품 등 53개사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고 소가는 각각 116억5300만원과 514억5200만원 총 631억원 규모로 책정돼 있으며 한미약품과 일화, 알리코팜, 뉴젠팜 등 복수 품목이 연루돼 여러 소송을 겪게 된 업체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 중 일부 업체들은 판결을 앞두고 변론재기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과실입증과 함께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소멸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승소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쟁점에 대한 첫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나머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뿐만 아니라 원고인 공단 측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공단은 제약업체가 내놓은 소멸시효와 관련해 형사처벌 및 판결일이 그 시점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생동소송에 연루된 나머지 업체들은 이번 1차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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