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차등품목에 326개 추가 임박
- 이탁순
- 2010-12-29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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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장공급위원회 '잠정합의'…최종대상 선정 추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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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품목으로 선정되면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공급하는 의무 대신 생산량의 5%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의약품소포장공급위원회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차등품목 대상에 326개를 잠정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향후 추가논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위원회에는 식약청, 제약협회, 약사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일단 의약품 326품목을 차등품목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대상 품목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른 관계자는 "SoS드럭의 참여율 저조나 지역 쏠림 현상 때문에 이를 차등품목으로 활용하는게 적정한지 묻는 의견도 나와 향후 추가논의를 거쳐 최종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단 선정된 320여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도 별 이견이 없어 차등품목으로 확정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포장 차등품목 제도 도입당시 선정됐던 175품목에 더해 326개가 더 추가돼 차등품목은 총 5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제약업계는 2000여품목을 소포장 차등품목으로 선정해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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