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연패 글리벡, "약가인하 철회냐 상고냐"
- 최은택
- 2011-01-03 0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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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부검토 골머리…급여조정위 위상 추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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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노바티스 약가조정폭 적극 협상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선고내용을 인용, 또다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장관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14% 약가인하 처분한 것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는 취지에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법률상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항고하는 것이 묘수는 아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조기 마무리한다면 복지부는 또한번 망신을 당하게 되고, 노바티스의 값비싼 소송비용도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약가조정제도 위상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
상고시한은 오는 7일. 이 기간 중 복지부는 내부검토를 거친 뒤 소송 속행여부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상고를 포기할 경우 복지부는 보험상한가 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재처분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고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리벡은 대표적인 혁신적 신약으로 유명하다. 만성백혈병환자에게는 그야 말로 ‘꿈의 신약’으로 통한다. 하지만 글리벡은 비싼 약값 때문에 오명도 썼다.
제약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냐, 환자 생명이 우선이냐는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내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노바티스와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회사 측에서 되돌려주는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사태를 봉합시켰다. 7년전의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글리벡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연간 약제비가 1천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약값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상황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백혈병환자들의 약값 부담률이 20%였지만 보장성 확대로 2010년 1월부터는 5%로 줄었다. 한-EFTA 협상체결로 인해 유럽계 제약사 품목인 글리벡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아직 적응증이 동일하지 않지만 글리벡을 겨냥한 차세대 신약인 스프라이셀이 시판되고 있는 점도 달라진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런 변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글리벡은 최소 30%, 원가대비로 보면 60% 이상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복지부에 냈다.
그리고 논란 끝에 급여조정위원회는 스프라이셀 가격, FTA에 따른 관세폐지, 본인부담금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을 근거로 14% 인하를 결정했고 복지부장관을 이를 수용해 지난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바티스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8%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본인부담금 축소와 관세 부분 등을 감안한 조정안이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글리벡의 약가인하 근거가 아예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행정법원이 8% 조정안을 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바티스와 적정수준의 약가인하 폭을 협의해 재처분을 내리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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