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바코드 표시오류 등 무더기 행정처분
- 이탁순
- 2010-12-31 1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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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판매정지·과징금…공급내역 지연보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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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내려진 제약사들은 대부분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신했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오류, 재평가자료 미제출 등의 약사법을 위반한 중외제약, 드림파마, 명인제약, 대웅제약 등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먼저 일양약품 알타질주·이부네인정, 미래제약 알베린스연질캡슐·나자탄정 등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구(舊)바코드를 표시해 품목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대웅제약도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3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중외제약 중외트로파민6%주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인식되지 않는 바코드로 표시해 품목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내려졌다.
더불어 드림파마 마이토닌정25mg은 제품의 직접용기에 오인식 바코드를 표시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졌으며, 삼진제약 애드본정70mg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동 품목과 다른 제품의 바코드로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3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이날 공개된 행정처분 목록에는 구주제약의 태반주사제 '라이콘주'와 드림파마 '클라틴주'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재평가 자료를 3차에 걸쳐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와함께 일양약품은 알타진주 외에도 글리메드정, 노루모산, 원비디, 하이트린 등 다수의 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지연 보고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5000만원의 과징금 및 100만원의 과태료로 갈음했다.
이밖에도 명인제약 아이지크림은 제조방법(주성분제조원)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해 제조·판매함에 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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