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GSK, 공급내역 지연보고로 5천만원 과징금
- 이탁순
- 2010-12-21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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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납부지연 과태료도 각각 8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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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급내역 지연보고 시 해당품목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약사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나라믹정 2,5mg'등 99개 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5000만원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80만원도 추가로 붙었다.
한국릴리 역시 '리오프로주' 등 37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지연되거나 허위보고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식약청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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