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대중광고,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유지"
- 최은택
- 2011-01-10 06:4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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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제한적 편익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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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른바 종편사업자의 제도개선 기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약 광고시 의약품 정보취득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증가, 특정약에 대한 처방요구 증가와 의료진과의 갈등초래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남용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2009년 기재부의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전문약 광고 규제완화 단계별 추진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약 광고금지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 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문약이나 원료약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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