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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틱투·리브텐시티 4월 급여…당뇨 GLP-1 급여 확대

  • 비오뷰·린버크·셀셉트·솔리리스 급여 범위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정 200mg이 내달 1일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GLP-1 수용체 효능제(GLP-1 RA, 단일제·복합제)는 메트포르민 병용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인슐린 병용요법 급여를 인정한다.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린버크는 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셀셉트는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솔리리스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급여가 늘어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BMS의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 치료에 급여가 된다.

GLP-1 수용체 효능제(GLP-1 RA, 단일제·복합제)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인슐린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항VEGF 제제와 동일한 기준(환자당 총 14회 이내, 라니비주맙·파리시맙·애플리버셉트 포함)으로 급여된다.

린버크는 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판상 건선치료제 중 인터루킨 억제제와 TNF-α 억제제는 이전 치료 기준 가운데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관련 기준에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에서 DMF를 투여한 경우'를 추가했다.

셀셉트는 전신경화증을 넘어 결체조직 연관 간질성 폐질환 급여가 추가된다. 퍼고베리스와 루베리스 등 난임치료제는 혈청 수치 기준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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