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금지원료로 만든 '비녹차' 판매업자 적발
- 이탁순
- 2011-01-11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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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박모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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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도 없다.
하지만 박씨는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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