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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지역 K약국, '조제약 배달' 파기환송심서 패소

  • 박동준
  • 2011-01-20 12:10:41
  • 고등법원 "대법원 판단과 동일"…사실상 사건 종료

조제약 배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송파구보건소와 K약국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K약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3월로 거슬로 올라가 당시 K약국은 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에게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 내용 전송을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약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하던 송파구보건소는 K약국 종업원이 조제약과 약제비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환자와 통화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약사법 제50조제1항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을 이유로 K약국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K약국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결론이 내려져 사건은 K약국의 손을 들어줬던 2심 재판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다.

이에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판결에 따라 자칫 문전약국들의 조제약 배달이 허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문변호사를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케 하는 등 보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동일하게 조제약 배달 등과 관련해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3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사실상 보건소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20일 이내에 K약국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약국이 다시 상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대법원은 과거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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