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시술' 기사회생…내년 6월까지 지켜보자
- 김정주
- 2011-01-21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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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문평가위, "안유 판단 근거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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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않아 남아있는 1년 6개월의 비급여 허용기간 동안 더 시술하면서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이 같이 최종 심의했다.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들이 진행됐다.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으로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었다.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으로 연 3.99%였으며 재수술 환자는 20명으로 연 4.31%이었다.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12.3%인 49명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를 통해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으나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인 오는 2012년 6월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키로 했던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함께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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