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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일·정명진 약사, KDI 공청회 방해 벌금형

  • 박동준
  • 2011-01-25 13:42:38
  • 법원, 50만원 약식명령…김현태·신충웅 씨 포함 총 4명

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좌), 정명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우)
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과 정명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2009년 11월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I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벌금을 받은 약사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KDI 공청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남일 성북구약 회장과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경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을 위한 행사를 저지시킨 것은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KDI 공청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과 함께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회장도 "KDI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 회장은 정식재판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나섰던 신 전 회장도 더 이상 이를 끌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말경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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