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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의약품 원내보관 3월 현지조사…위반시 처벌

  • 최은택
  • 2011-01-28 06:48:13
  • 복지부, 내달까지 시정기간 부여..."창고 허가받았으면 처분못해"

앞으로 병원 창고나 일부 시설내에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병의원내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이어진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40일간의 홍보 및 자율시정기간을 두고 같은 해 12월1일부터 현지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처분을 2월까지 유예하는 도매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도매협회가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자율 개선하겠다면서 현지조사 유예를 건의해 일단 3개월간 유보했다.

위반 도매업체 현황(업체명, 무허가 창고 소재지)과 도매업체별 시정조치 완료기한을 정해 지난해 12월까지 통보할 것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

시정조치는 올해 2월까지 완료하도록 강제했다.

복지부는 또 도매협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통보된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시도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처분할 예정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도매업체들의 현황이 통보돼 사실상 현지조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3월1일부터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매협회 자체 조사에서 누락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부 도매업체들은 병원내 일부 공간을 임대해 KGSP 기준에 맞게 시설을 정비한 뒤 지점으로 허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내에 위치했어도 의약품 보관창고로 허가만 받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병원내 공간이더라도 도매업체가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았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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