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프로포폴' 관리대장 작성·분리 보관해야
- 이탁순
- 2011-01-27 22: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취급상 달라지는 점 소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제조·수입업소는 1개월 이내 마약류 제조·수출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취급상의 달라지는 점을 27일 소개했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달말 공포할 계획이다.
먼저 프로포폴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마약류취급자 허가가 필요하다.
마약류취급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유중인 프로포폴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변질·부패 또는 파손됐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입회 폐기해야 한다. 만일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할 때는 취급자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프로포폴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된다.
기존 마약류취급자는 별도 허가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프로포폴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앞서 취급사항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프로포폴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가 신규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 및 마약류 품목제조·수출입허가를 신청하는데,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의약품제조업자·수출입업자 허가 및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없이 획득할 수 있다.
단, 마약류취급자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조사가 추가된다.
관련기사
-
마약류 취급 요양기관 별도 휴·폐업 신고 사라진다
2011-01-25 12:08: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 9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10한국파비스, '레티젠'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 과학적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