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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향정 '프로포폴' 관리대장 작성·분리 보관해야

  • 이탁순
  • 2011-01-27 22:00:13
  • 식약청, 취급상 달라지는 점 소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병의원 등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따로 보관해야하는 등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제조·수입업소는 1개월 이내 마약류 제조·수출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취급상의 달라지는 점을 27일 소개했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달말 공포할 계획이다.

먼저 프로포폴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마약류취급자 허가가 필요하다.

마약류취급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유중인 프로포폴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변질·부패 또는 파손됐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입회 폐기해야 한다. 만일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할 때는 취급자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프로포폴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된다.

기존 마약류취급자는 별도 허가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프로포폴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앞서 취급사항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프로포폴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가 신규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 및 마약류 품목제조·수출입허가를 신청하는데,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의약품제조업자·수출입업자 허가 및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없이 획득할 수 있다.

단, 마약류취급자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조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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