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프로포폴' 관리대장 작성·분리 보관해야
- 이탁순
- 2011-01-27 22: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취급상 달라지는 점 소개

제조·수입업소는 1개월 이내 마약류 제조·수출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취급상의 달라지는 점을 27일 소개했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달말 공포할 계획이다.
먼저 프로포폴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마약류취급자 허가가 필요하다.
마약류취급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유중인 프로포폴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변질·부패 또는 파손됐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입회 폐기해야 한다. 만일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할 때는 취급자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프로포폴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된다.
기존 마약류취급자는 별도 허가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프로포폴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앞서 취급사항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프로포폴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가 신규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 및 마약류 품목제조·수출입허가를 신청하는데,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의약품제조업자·수출입업자 허가 및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없이 획득할 수 있다.
단, 마약류취급자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조사가 추가된다.
관련기사
-
마약류 취급 요양기관 별도 휴·폐업 신고 사라진다
2011-01-25 12: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