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성 위염에 'H-pylori' 제균요법 사용시 삭감
- 김정주
- 2011-01-31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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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공관절치환술·척추수술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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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은 상황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가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항목 7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해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범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이다.
내시경 결과지를 참고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변연부 B세포 림프종(MALT)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반면 조기 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게 돼 있다.
때문에 부식성 위염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을 사용하거나 제균요법에서 처음부터 4제요법을 사용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1차 치료제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이 추천되고 1차 요법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2차요법으로 4제요법 투여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가수혈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슬관절에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해 자가수혈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는 600ml 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인정하고는 있지만 수술 전 실혈량을 예측키 어렵고 수집된 혈액량이 적을 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방법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실혈이 있어도 항상성 기전에 의해 회복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수혈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심평원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은 편측 슬관절에는 인정치 않을 방침이나 같은 날 양 측 슬관절 시에는 환자 연령이나 Hgb 수치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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