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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 김진구
  • 2024-03-26 10:25:29
  • 수원지방법원, 임종윤 측 신청 사건 기각…신주발행 파란불
  • “지배권 강화 목적 의심되지만 장기간 투자사 검토 인정”
  •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은 아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에서 수원지방법원이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점, 그 내용과 과정을 볼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하며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하며 그 일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신청에는 그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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