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 검토 요구
- 최은택
- 2011-02-08 06:4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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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고서 초안에 포함...무자격자 조제 관리방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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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고수해 온 피감기관인 복지부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7일 오전 배포했다.
이 초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심야약국·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 분류체계 3~4분류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분업 이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방안과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행위 감독, 비위생적 조제행위 관리방안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의료개혁 TFT 구성, 주치의제 도입 등도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요구됐다.
아울러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게 작동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총액계약제 도입 등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도개선 과제로 주문됐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 용어 개선 및 보완, 의약품 입찰 유찰사태 반복과 덤핑낙찰, 공급거부 등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목됐다.
또 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과 관련, 약제비 단계인하는 제약사 봐주기라면서 약값 인하를 3년에 걸쳐 진행하지 말고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진료기록 위·변조와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 강화, 환자유인 행위 대책,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근절대책 등도 시정사항으로 거론됐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거론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우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행이 불가한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피감기관은 국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좌진은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상 국감 지적사항이 대부분 담겨지기 마련"이라면서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답을 내야 한다. 상임위가 채택한 최종안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열릴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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