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시 선진7개국 평균약가제 부활할 것"
- 최은택
- 2011-02-21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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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우석균 정책실장…"약가상승 유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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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특허의약품에 혁신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정책에 대한 개입이 상시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2011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미FTA 재검증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발제문에서 한미FTA 협정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제도 전반에 계산하기 힘든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특히 의약품 정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선진국 평균약값 도입 명문화=그는 한국정부가 약값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지불규정이 이 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이라는 문구를 일컫는데, 이 가격은 선진국 시장의 평균가격을 의미하므로 악명높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의 부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 정책실장은 "정부는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과 정부가 정한 가격을 병행표기했으므로 정부가 약값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사한 협정문을 갖고 있는 호주의 경우 특허약과 제네릭 가격결정이 별도 산정돼 약가상승이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그는 이어 "협정문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서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다고만 규정해 모든 특허약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허약과 혁신성을 동일시한 독소조항으로 특허약의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해 선진국 평균약값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우 정책실장은 주장했다.
◆급여등재 과정 등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 개입허용=우 정책실장은 이와 함께 협정문은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등재과정과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해 협정문을 근거로 이 위원회는 향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규정을 통해 제약사가 정부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두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제약사에게 지속적인 개입과 거부권을 부여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정부는 원심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구의 존재가 협정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와 자료독점권 강화=우 실장은 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의약품 관련조항에서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미 등의 FTA에서 삭제된 바 있다"면서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조항은 한-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래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 제약사에도 동일 적용된다"면서 "한미, 한 EU FTA의 상호 악화작용의 하나의 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민변 송기호 변호사, 보건연 우석균 정책실장, 전농 이창한 정책국장, 남희섭 변리사 등이 7개 주제로 나눠 각각 발표한 뒤, 종합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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