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약품 285품목 DUR점검 대상에 추가
- 김정주
- 2011-03-02 0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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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1일자 적용 DUR 추가·삭제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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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릴리의 휴마로그믹스와 한미약품 모사잘정 등 9품목은 급여로 전환돼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을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의 구연산실데나필제제 레바티오정20mg과 한국얀센의 리포좀화한염산독소루비신제제 케릭스주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이브에이정과 이브퀵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국산 의약품으로는 한미약품의 말레인산돔페리돈제제 한미돔페리돈정, 한독약품의 길초근엑스제제 세도늄정, 보령제약 보령파클리탁셀주, 광동제약 센프로정, 동아제약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도 적용 대상 목록에 올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된 품목들은 비급여 DUR에서 빠졌다.
품목은 한국페링제약의 초산테를리프레신제제 레메스팁1.0주사액과 한국릴리 휴마로그믹스, 한미약품의 구연산모사프리드제제 모사잘정과 제일제약 시메티딘주사액200mg 등 총 9개다.
한편 대표코드가 변경된 품목은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5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200단위, 스미스앤드네퓨 박티그라 등으로 총 9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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