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등 2224품목 '저가구매 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11-03-02 06:5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통령, 관련 시행령 공포…2월 28일부터 시행 들어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퇴방약 등 시장형실거래가 영향권 완전 탈출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 제외대상 약제는 총 222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565개, 희귀의약품 122개,마약류 138개, 초저가약(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 1399개 등이다.
개정법령은 또 '법령 발효 후 최초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해, 이전에 체결된 저가 구매계약도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조치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미 제도 설계과정에서 실구입가 조정평균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도 빠져 저가구매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아스피린·디고신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2011-02-25 12: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10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