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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부터 허가신청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이탁순
  • 2011-03-02 11:45:35
  • 식약청, 이지드럭 사이트 통해…민원인 부담 완화될 듯

오늘부터 신용카드로도 의약품 허가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식약청은 2일부터 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를 통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은 이지드럭에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납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율은 2.7772%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추진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납부주체를 놓고 고민해왔지만, 작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면서 시스템 구축에 탄력을 받았다.

지금까지 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금 결제밖에 안 돼 민원인들이 최고 4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선부담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에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제약업계 허가민원인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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