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허가신청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이탁순
- 2011-03-02 11:4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이지드럭 사이트 통해…민원인 부담 완화될 듯

식약청은 2일부터 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를 통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은 이지드럭에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납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율은 2.7772%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추진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납부주체를 놓고 고민해왔지만, 작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면서 시스템 구축에 탄력을 받았다.
지금까지 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금 결제밖에 안 돼 민원인들이 최고 4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선부담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에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제약업계 허가민원인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의약품 허가수수료, 상반기부터 '카드' 받는다"
2011-01-05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