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저가구매제 따른 특허약 약가인하 '안될말'
- 이상훈
- 2011-03-02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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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약가 인하 근거 공개 등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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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가 인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KRPIA는 최근 발간한 연간보고서 중 '2010 한국 제약 산업의 주요 과제'를 통해 지난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1원 낙찰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RPIA는 의료 기관이 의약품 저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재판매가유지행위'에 해당하며 과도한 경쟁에 따른 1원 낙찰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기존 약가 인하 제도들과 함께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기조에서 KRPIA는 약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약 개발의 R&D투자를 장려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KRPIA는 중복적 약가인하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상충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폐지 또는 보완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적인 약가인하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거다.
또 KRPIA는 특허 의약품의 경우는 '특허 보호 및 자료 보호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 의약품은 특허 만료 후 20%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중복적 약가 인하는 개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가 인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 공개도 언급했다.
KRPIA는 "사후 관리 약가 인하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의 정확한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며 "근거 자료 공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약사에 이의신청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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