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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동재평가 계획서 미제출 14개품목 판매정지

  • 이탁순
  • 2011-03-03 06:49:50
  • 내외신약 등 7개 업소…2011년도 재평가 대상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제약사 14개 품목이 2개월 동안 판매가 중단된다.

이들 업소는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이었지만, 마감시한인 지난해 11월까지 계획서를 내지 못했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외신약 등 7개 업소 14품목은 2011년도 생동재평가에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2개월의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처분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코아제약의 '디아센캡슐25mg', '코아알리벤돌정', '트리딘정'은 서울식약청에서 행정처분받았다.

또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mg', 일성신약 '치옥타민정', 세종제약 '알바정',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 한국마이팜 '대일이소미드정', '메타지린정', '미드엠정', 티페날정은 경인식약청이 처분내렸다.

이와함께 대전식약청에서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에 대해 2달간 판매 업무를 중지시켰다.

이들 품목은 처분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6개월의 판매정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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