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9:43:12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임상
  • #정책
  • 약가인하
  • GC
  • 염증
  • #치료제
  • 규제
로게인폼

중앙지법 "한올제약,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 최봉영
  • 2011-03-03 19:27:54
  • 작년 말 계약 기간 만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제약이 박스터 영양수액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을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중앙지법은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한다"며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