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영업인력 스카우트 A사 공정위 고발
- 가인호
- 2011-03-11 17:26: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미약품이 조직적으로 영업인력을 스카우트했다며 A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소위 '타짜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영업인력을 스카우트 한 것으로 알려진 A사를 상대로 최근 공정위에 고발했다.
A사의 영업인력 스카우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A사는 타짜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업체의 우수사원을 상당수 스카우트 했다는 것이 한미측의 설명이다.
가인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타짜 프로젝트' 내세운 A사, 우수 영업사원 '싹쓸이'
2011-02-22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