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레이어 제약 CP…"홍보·대관에 규약까지"
- 이상훈
- 2011-03-15 06:5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말만…구심점 역할 못해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쌍벌제 하위 법령 발표시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비용 지급은 가능했던 강연·자문료 등 5개 조항이 최근 발표된 새공정경쟁규약에서 삭제되자 제약업계가 안개속에 갇혀버렸다.
복지부 역시 여전히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례 제시 없이 개별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거듭되고 있다.

김&장 등 법률 전문가 입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통념이 어디까지 인지를 짚어보고 제약업계에 공감선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공정경쟁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다"며 "제약사들도 이를 위해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애매한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혼란은 제약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이나 규약 등에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규제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제약사들이 내세웠던 자율정화 활동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다.
"CP요? 그런거 없습니다…기존대로 갑니다"
실제 데일리팜이 국내 제약사 15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규약관련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순수한 의미에서 일명 CP나 공정거래팀을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제약사들은 많게는 7명에서 적게는 2~3명 가량의 전담직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규약업무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는 등 전문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문제는 조사대상 제약사들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선포식'을 갖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던 회사들이라는 점이다.
당시 이들 제약사들은 영업 및 마케팅 총수를 CP관리자로 임명하고 TFT를 구성, 내부 규정과 제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대수 제약사들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약 4년이 흐른 지금도 TFT를 가동, 대책 마련에 있다고 같은 말만 반복한다. 제약업계가 부르짖는 자율 정화운동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물론 CP 운영여부가 자율공정경쟁규약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FTA 협정문 등에서도 제약분야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쌍벌제 시행에서도 나타났듯 정부 또한 리베이트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CP를 기업경영 핵심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즉 쌍벌제, 공정경쟁규약과 같은 외부 감시체계와 함께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A제약사 관계자는 "국내의 윤리지침은 선진국 수준의 합의된 윤리지침이라기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나름의 척도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각 제약사들은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고 CP를 마련한다고 외쳤는데 그 기준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너마저"…공정거래팀 담당자 단 2명

특히 각 제약사별로 CP운영 현황이 형편없다보니 영업·마케팅 관련 업무와 관련된 애매한 사항은 제약협회 공정거래팀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실제 제약사 관계자들은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거래팀에 문의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론적인 입장 뿐이라고 지적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자체 판단하기 어려워 제약협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며 "하지만 협회 유권해석이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단 2명의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어쩔 수없이 회사차원에서 매월 1회 영업사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답도, 오답도 없는 새 공정규약…"헷 갈린다"
2011-03-14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8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 9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10신규 RSV 예방옵션 국내 진입 목전…영유아 보호 전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