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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특례 되돌아봐야

  • 최은택
  • 2011-03-14 06:32:35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일부 규정을 제하면 내년 4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처음 입법 발의된 이후 무려 23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다가 결국 분쟁조정법으로 결론났다.

의사협회는 환영논평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입증책임전환' 등 핵심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의사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안도의 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과 환자단체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의료분쟁 절차 하나만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역시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자신의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배제된 데다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남아 '의사특혜법'으로 전도됐다는 이유가 크다.

반면 환자단체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시간, 입증책임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명확히 한 특별법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경실련의 지적처럼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 자체를 의심케 하는 커다란 흠결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의료계도 중요한 탈출구를 확보했다는 데 안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법이 취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도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의사윤리를 한층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에서 의사를 위한 법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해야 한다.

반쪽짜리 분쟁조정법에 환영 논평을 내야만 했던 환자단체의 이런 목소리가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의지와 의료계의 인식전환이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위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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