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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유력...약국 인건비 부담↑

  • 정흥준
  • 2024-03-29 18:18:21
  • 140원만 올라도 1만원 돌파...업종별 차등도 쟁점
  • 작년 인상률 적어 노동계 요구 커질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내년도 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인상률은 2.5%로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40원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유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 후 90일인 6월 27일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

약국도 일반약 가격 인상, 매약 위축 등 고물가 장기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 A약국은 “작년 말부터 매약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입가가 올라서 부담이라기보다 고물가에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처방 비율이 낮고 매약 위주일수록 더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약국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걸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인건비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4조1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돌봄서비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에서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약국 사무직원 월급은 약 26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은 260만원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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