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궁금증 해소해 드립니다"
- 가인호
- 2011-03-21 12:1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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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미래포럼…규약서 제외된 5개 항목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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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지침까지 마련됐지만 업계는 규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조사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5개 항목은 경조사비, 명절선물 제공 등 사회적 의례행의, 소액물품 제공, 강연료, 자문료 지원이다.
이들 항목은 제약업계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부문으로 인식된다. 그러다보니 제약사들은 끊임없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5개 조항과 관련해 판촉목적이 아니라면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판촉목적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마케팅과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포럼은 한오석 의약품 정책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게 되며 주제발표는 정철원 제약협회 공정거래팀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맡게 된다.
제약협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규약 시행 이후 쏟아지고 있는 업계의 의문점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정규약서 제외된 5개 항목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제약사들의 마케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KRPIA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따라서 이번 미래포럼은 공정규약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함께 규약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조사비 등 5개 항목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제약업계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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