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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제약사엔 부당이득, 국내 기업엔 역차별"

  • 최은택
  • 2011-03-21 06:43:19
  • 이해영 교수, 허가특허연계제 비판…"불평등한 외교적 선례"

곽정숙 의원실, 관련 약사법 개정안 놓고 긴급 토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는 초국적 제약사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제약사에게는 역차별을 낳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FTA 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EU 다국적 제약사 제품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심각한 불평등 외교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21일 오전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이 교수는 한미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값 인상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고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국적 제약기업에게는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데 반해, 국내 제약사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FTA 졸속추가 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한-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제도의 부당성과 관련, EU의회 의원인 데이비드 마틴의 의회내 질문과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 정책의 예를 제시했다.

그는 "이 제도가 초국적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유럽내에서도 제도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은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EU내에서는 불수용됐지만, 한국에 진출한 EU기업은 혜택을 받겠다는 불평등한 논리 때문.

그는 "마틴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EC법에 저촉되고 EU집행위원회가 이 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초안에 왜 포함됐느냐고 묻자, 당시 EU집행위원회 통상위원인 애쉬톤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허용했기 때문에 EU기업도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이)심각한 불평등한 외교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 뿐 아니다. 이 교수는 "미국 민주당과 부시의 2007년 신통상정책에 따라 콜롬비아와 파나마 FTA에서 이 조항은 합의 삭제됐다. 하지만 한국은 (신통상정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2009년 7월 복지부 관계자는 모신문기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행입법을 해야한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 제약사들에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 약사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한 유럽에 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WTO가 인정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불과 일년도 안돼 태도가 돌변할 정도로 복지부의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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