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한약재 신규품목 GMP 도입
- 이탁순
- 2011-03-23 15:1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허가품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평가받아야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약재 GM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한약재 GMP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새로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품목과 기존에 허가(신고) 된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허가(신고) 받으려는 품목은 올해 10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기존 허가(신고)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받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한약재 품질 제고 및 한약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