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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는 10월부터 한약재 신규품목 GMP 도입

  • 이탁순
  • 2011-03-23 15:14:46
  • 기허가품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평가받아야

식약청은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약재 GM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한약재 GMP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새로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품목과 기존에 허가(신고) 된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허가(신고) 받으려는 품목은 올해 10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기존 허가(신고)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받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한약재 품질 제고 및 한약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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