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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정부 보장성 확대 삐그덕…일부 약제 환자 추가부담

  • 최은택
  • 2011-03-28 06:48:00
  • 다국적사 글로벌 약가정책 탓...엔브렐은 뒤늦게 합의

복지부-다국적사 정책 충돌…'이레사'는 패키지 협상으로 돌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사업이 약가인하를 기피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내부정책으로 인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TNF-알파 억제제의 51개월 급여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했다. 애보트 ' 휴미라', MSD ' 레미케이드', 화이자 ' 엔브렐' 등 3개 약제가 해당된다.

통상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될 경우 복지부는 재정영향을 감안해 해당 제약사에게 적정수준의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레미케이드'를 제외하고 '휴미라', '엔브렐' 2개 약제는 협의가 원활치 않아 급여제한기간이 초과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약값의 40%를 자부담해왔다.

이중 '엔브렐'은 이달 협의가 완료돼 급여제한 기간이 초과된 환자의 추가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반면 사용량이 가장 많은 '휴미라'는 환자들의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른바 '글로벌 프라이스(가격)'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사와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복지부의 정책이 충돌한 결과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졸라덱스데포주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약제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난해 10월부터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 유방암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투약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가격협의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이 약값의 50%를 자부담해오다가 뒤늦게 합의가 이뤄져 다음달부터 추가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다국적사들이 주력품목의 가격인하를 줄이기 위해 다른 품목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패키지' 협의도 이뤄졌다.

다음달부터 선암 중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는 같은 회사의 항암제 ' 이레사'는 약가인하폭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항암제 '놀바덱스', '놀바덱스디'의 가격을 같이 인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약제들의 경우 가격협의가 원활치 않아 불가피하게 환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었지만) 휴미라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반면 애보트 측은 "휴미라는 국내 TNF억제제 중 대부분 적응증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약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해 왔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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