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고 환자사망"…한의사에 '금고 1년' 실형
- 강신국
- 2011-03-28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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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양방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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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K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환자인 P씨(19)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쾌되지 않자 A한의원을 찾았다.
이에 K한의사는 P씨의 맥을 진단한 결과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제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해 체질을 개선하자고 했다.
그러나 P씨는 K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을 먹고 황달, 고열, 두통을 호소했지만 계속해서 한약을 복용하게 했다.
한약을 계속 복용하던 P씨는 고열과 황달 증세가 심해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B병원에서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간 기능 손상 등 한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회에 걸쳐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K한의사를 기소했다.
반면 K한의사는 "피고인이 한약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약으로 인해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간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해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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