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트릴' 공황장애 급여…'프리비질' 연령제한
- 최은택
- 2011-03-29 17:1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시행
간질약 '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의 급여기준에 다음달 1일부터 공황장애가 추가된다.
각성제 ' 프리비질'(성분명 모다피닐)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간질약 '리보트릴'은 외국의 허가사항과 교과서 등을 참조해 국내 허가사항에는 없지만 공황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각성제 '프리비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최근 심각한 피부과민반응이나 정신과적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반면 기면증에는 연령제한 없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면역억제제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다른 유사약제의 급여기준을 참조해 급여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유지요법시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추가됐다.
이밖에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후 등재된 22개 성분약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신설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9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