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술대회시 학회 부담 늘어난다"
- 최봉영
- 2011-03-31 0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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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정철원 팀장, 규약과 세부운용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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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사제품설명회 횟수 제한은 폐지되지만 숙박제공 설명회의 경우 2달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철원 제약협회 공정거래팀장은 30일 데일리팜이 주최하는 제약산업 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정 팀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인 청중(발표자, 좌장, 토론자 제외), 5개국 이상 또는 150인 이상 참석해야 하며 행사는 2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학술대회 지원 절차의 경우 학회 등에서 협회에 지원 요청을 하면 협회는 지원 제약사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제약사 기부대상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조건은 총비용의 20% 이상을 자부담(등록비, 회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며 오는 2015년부터는 30% 상향 적용된다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제약사가 협회 사전 신고 후 해당 학술대회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며, 학술 대회 종류 후 1개월 내 지원 내력을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학술대회 참가 지원범위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포스터 발표자)에 한해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에 1인당 10만원 이내 식음료 5만원 이내 기념품 지원, 사회적 의례행위였던 설날 및 명절 선물, 경조사 지급, 1회 1시간 50만원 1일내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강연·자문료 조항 등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요양기관 발행 인쇄물, 학회 등 운영 웹사이트 등에 연 1000만원 내, 월 100만원 내 광고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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