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 받았던 베리락토캅셀, 당분간 급여유지
- 김정주
- 2011-04-03 13:2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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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판결 선고 시까지 제조품목허가 취소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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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식약청에 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는 4일 급여 중지가 예정됐던 한불제약의 베리락토캅셀이 당분간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3월 25일 한불제약의 행정처분집행(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4월 1일자로 예정됐던 제조품목허가(신고)취소를 판결 선고 시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리락토캅셀은 당분간 기존대로 급여유지 된다.
베리락토캅셀의 제품코드는 656200670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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