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선방(?) 했다"
- 이혜경
- 2011-04-06 0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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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를 반대하던 의료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법안을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말은 없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려던 제도가 매출 7억5000만원 넘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로 변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더 이상 반대할 논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세무검증제 반대를 주장하던 의협의 한 임원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논리를 펼쳤지만 모두 수용돼 변경됐다"며 "의원들도 이제는 의료계 손을 들어줄 논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실시할 경우 전국 의사 회원의 11%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면 이미 통과된 제도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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